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연구소득·원고료 환급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 기타소득 환급대행서비스
대학원 석사과정의 A씨는 지난해 산학협력 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 수입의 4.4%인 387,200원(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 당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31일까지 A씨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대학원생 및 프로젝트 연구원의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쇄,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를 대상으로, 2002~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서류작성이 어렵고 번거로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들을 대신해 환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 대행을 받은 건수는 973건에 이른다.

김선택 회장은 “기타소득자 상당수가 몇 십만원 환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걸로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원천징수 세율(22%)이 높기 때문에, 기타소득 금액이 1, 500만원이 넘어도 환급신청을 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 신청한 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은 7월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별도의 대행 수수료는 없으며, 환급후 환급액의 10%를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받고 있다. 문의 : (02)736-1930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7-05-15 오후 3:1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