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열린우리당 “종단에 개방이사 거부권 부여”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은 “안 되면 표결 처리”
개신교 단체 “재개정 반대의원 낙선운동” 압박 나서
원내 6당 대표가 오는 25일까지 사립학교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등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종단에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의 거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개방형 이사)에 대해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면 종단이 이를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와 함께 종단에도 추천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문제를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합의안으로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금주 말까지 한발씩 양보한 안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협상도 타결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은 합의 처리가 어렵다면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신교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도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조직적 낙선운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열리우리당을 압박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18 오후 7:0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