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초 대학강사 등과 함께 ‘기간제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노동계 반발을 샀던 간호사, 초·중·고 교사, 방과후 교사들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파견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종(전문직 특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16개)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대학강사나 연구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현재보다 늘었다. 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가 종전의 26개(세세분류 138개)에서 29개(세세분류 187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