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등 11명은 지난 23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으로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사 조직에 대해, 개별 대학이 창학 이념 등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규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운영과 관련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와 학생, 사회 등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에 대해 현행 '일정 기간 산업체 근무한 자'를 '최소 1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관리 감독권이 지나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국회 법제실 법률 검토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잉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이 본고사 등 폐지의 논리적 근거로 교육부의 과잉감독권을 지적하고 있어 국회의 이 같은 흐름으로 3불 폐지론자에게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89
발의연월일 : 2007. 4. 23.
발 의 자 : 이성권․권철현․김명주 김정권․김양수․김희정 나경원․남경필․박형준 엄호성․이계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서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그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사립 학교에 따라 대통령령, 조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학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대통령령, 조례 등 상위 법령에서 일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대학의 자율성의 침해를 불러오며 대학운영과 관련한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와 학생, 사회 등의 요구에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것임.
대학의 설립 경영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나 감독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같은 법 제57조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이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또한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대학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에 사업체 근무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교의 조직)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그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大統領令이”를 각각 “1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