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병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설립이전부터 진행돼오던 연구과제를 2007학년도부터 모두 산학으로 이관해 시행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병원회계상에 있던 연구비 잔액을 산학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 병원회계에서 수행하는 연구비의 수익인식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익인식과 마찬가지로 진행율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므로 회계연도말에 병원회계에서 선수수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병원회계 연구비 수령시 차) 현금성자산 xxx 대) 수탁연구수익 xxx 회계연도말 결산분개 차) 수탁연구수익 xxx 대) 선수수익 xxx 회계연도말 산학협력단 이관 차) 선수수익 xxx 대) 현금성자산 xxx ▷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자금 수령시 차) 현금성자산 xxx 대) 선수수익 xxx 다음회계연도초 선수수익 대체 차) 선수수익 xxx 대) 산학협력연구수익 xxx 부속병원회계에서 연구간접비 재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는 문제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교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로의 전출이 불가능하나 부속병회계에서의 타회계전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부속병원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때 부속병원에서는 ‘산학협력단전출금 계정’을, 산학협력단에서는 ‘기타전입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5-21 오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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