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성과가 저조한 시간제 등록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학점은행제는 편입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 관리가 강화된다.
시간제 등록생만 따로 반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독자적 모집단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수도권 대학의 경우 10%)만 시간제 등록제로 뽑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지방 전문대를 중심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4년제 대학과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집분야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학과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간호·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등은 현행처럼 독자 모집이 불가능하다.
시간제 등록제의 학사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내년 1하기부터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가 현행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돼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수업일수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온라인 수업과 주말 등 특정 기간을 활용한 집중 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원, 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확대해 교도소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학습, 직장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도 학점인정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1인당 14만원인 학점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학위취득기간 단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자격증별 최대 인정 학점을 하향 조정하고 1인당 인정 자격 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을 총 졸업학점의 30% 미만까지만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존 학위 소지자의 타전공 이수 대상에 독학사와 방송대 졸업자, 사관학교 졸업자 등을 포함했으며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에서 60학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정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현재 모집단위별 총 정원의 6.7%만 시간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여 일과 학습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