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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찬)교수노조 합법화의 당위성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수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립대 총장단이 반대성명서를 내고 보수언론은 대학마저 전교조 판으로 만들어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는 관계 법령과 우리 대학의 현실을 외면ㆍ왜곡하는 유감스러운 짓이다.

총장협의회 성명서는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고 하여 마치 다른 나라에는 교수노동조합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하지만 외국에서는 교수들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에 의해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 교수노조가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군사반란 이래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권이 박탈됐는데 공무원과 교사는 특별법으로 인정됐고 마지막 남은 법외 노조가 교수노조이다.

우리나라에 교수노조가 불허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폐해는 컸다. 많은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했다. 연봉 2천만 원 이하의 교수가 전임교원 5만여 명 중 5 ~ 10%에 달하며 심지어 대구 모 대학에서는 재직 교수들에게 금년도 연봉으로 480만원을 강요, 계약했다. 또한 재단에 밉보이면 승진ㆍ재임용탈락 그리고 부당해고로 응징했다.

법원 판결로 부당해고 취소판결을 받은 교수가 4월말 현재 120여명에 이른다. 그만큼 재단의 횡포가 심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재단일수록 학교 돈의 횡령ㆍ유용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20개에 이르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 대학 내부의 자체 감시 장치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비리 사학에게 개방형이사나 교수노조가 반가울 리 없겠지만 교수노조의 설립과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대는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구성원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교수노조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또 반대 측에서는 교수노조건설이 대학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 이미 대학교수는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금이나 앞으로나 정치투쟁의 장이 될 리 없다. 또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학내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교수노조의 활동이 정치투쟁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교수노조는 대학을 황폐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수노조는 교육부나 재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되던 교육정책에 시시비비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학문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예컨대 국공립대학 법인화 문제나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노조설립의 명명백백한 근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갖는다. 교수라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권은 헌법의 명령이다. 정책적 고려ㆍ시기상조 운운할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교사ㆍ교직원ㆍ시간강사는 노조가 있는데 교수만 가지면 안되는가?

특히 이번에 서명했다는 대학총장들에게 묻는다. 대학총장선거 공약이나 취임사에서 동료교수들의 복지ㆍ후생 또는 신분보장 등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동료들의 노조 결성권을 반대할 수 있는가? 재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학자이자 교수대표로서의 금도(襟度)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수구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의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일의 법외노조 그리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야 되겠는가? 특히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7-05-1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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