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마다 211만8,000원을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학급 수에 따라 1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개 유치원 당 지원액은 최소 220만원에서 435만원 정도 되며,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53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은 우수교원 확보와 질 높은 교재·교구 투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생의 77.8%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교육여건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해 지원액을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