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총장은 21일, 전 교직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 17일 교수평의회가 채택한 사퇴권고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안총장의 독선적인 대학 운영을 문제삼으로 사퇴권고안을 전달했다.
안 총장은 "일부 교수평의회 위원들이 모여 총장사퇴권고안을 내 놓았다"며 "구속력도 없는 무리한 총장 사퇴권고안을 낸다고 해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교수평의회 집행부가 지난 3월 6일 회의를 통해 교수평의회 규정을 개정한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4개 항목은 학장선거제로의 복귀, 처장급에 대한 불신임 결의요건 완화, 교수회 부회장의 증원, 교수회 관련규정 개정시 교수회의 통과 절차 생략 등이다.
안 총장은 학장 선임을 선거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원하시므로 흔쾌히 바꾸겠다"며 오는 6월 새로 바뀌는 첨단과학기술대학장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전체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