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독고윤(경영학) 교수를 간사로 하는 서명제안교수 모임 30명은 21일 "우리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로서 교수노조의 법제화를 반대하며 전국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수는 일반 노동자와 성격이 다르고, 교수노조는 학원민주화에 오히려 역행하며, 사학비리는 교수노조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며 교수노조 법제화 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교수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managerial employees)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는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성명서 초안을 작성한 독고윤 교수는 "교수노조는 그 동안 교수업적평가와 연봉제, FTA 등을 반대하면서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거나 정치적인 활동에 급급해왔다"며 "이들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대학 교수들의 이메일에 성명서를 첨부해 보낸 뒤 서명을 받아 교수노조 법제화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를 제안한 교수 30명의 명단.
강 경근(숭실대), 계 승균(영산대), 공 재열(부경대), 김 경환(서강대), 김 영용(전남대), 나 성린(한양대), 독고 윤(아주대), 민 경국(강원대), 박 영근(창원대), 박 인숙(울산대), 배 호순(서울여대), 서 태열(고려대), 손 광락(영남대), 손 기형(전남대), 손 양훈(인천대), 송 호열(서원대), 안 종범(성균관대), 안 형택(동국대), 오 상근(동아대), 이 근민(대구대), 이 승훈(서울대), 이 연호(충북대), 이 충언(한림대), 정 승윤(부산대), 정 용상(부산외대), 정 재훈(공주대), 조 희문(인하대), 주 상영(건국대), 황 혜정(조선대), 황 홍섭(부산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