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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사학법 재개정 논의 중단" 촉구
"종단에 추천권 주면 개방형 이사제 취지 훼손"
"정치권은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대학평의회만이 아닌 종단에도 주려고 하자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노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법과 사학법을 일괄처리키로 합의하고 재개정 논의에 들어가 합의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양당의 이러한 시도는 사학개혁을 포기하는 정략적 야합"이라고, 재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5대 5로 참여해 2배수의 후보를 각각 반반씩 추천하게 되면 종교사학의 경우 사실상 학교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는 단 한명도 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의 본래 취지인 '이사회 개방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약 65% 이상의 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해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4-25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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