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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자 심의기준 비공개" 빈축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일선 공무원들 정보 공개 꺼려
제도보다 사람에 의한 행정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사 송고실도 없앨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일선 공무원들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일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자격심의 내용과 절차 등 인사 관련 사항은 원론적인 것 이외에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논문의 중복 게재 논란을 빚고 있는 추태귀 상주대 총장 후보자의 심의 기준과 절차, 인사위원회의 개최 날짜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장 후보자의 논문이중게재와 표절 등 학문윤리에 관한 심의를 교육부가 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그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범법행위와 학내 징계 등에 대한 관련 자료는 국정원과 검찰 등 관계 기관으로 부터 받아 단순히 행정절차를 밟을 뿐"이라면서 "학문윤리 관련 심의를 저희 기관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행정절차와 제도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대통령과 교육부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총장 임명과정에서도 총장이 공석인 직무대행체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교육부의 후보자심의 절차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신임 총장이 임명된 안동대와 창원대에 이어 상주대의 경우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 직무대행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측의 총장 선거 일정이 늦춰져 임명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5-30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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