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연구원 상해보험' 한달 늦춰 6월부터 판매
손보사 반발로 보험개발원 기본요율 재산정 '해프닝'
대학 연구소 등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보험 상품 판매가 당초 계획보다 1달 늦춰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연구자의 각종 사고를 보상해 주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이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5월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기본요율에 대해, 일선 손보사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 개발원측이 보험상품의 기본요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상품 판매 시점이 한 달 이상 순연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가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상품 개발을 이끌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금융감독원 등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은 사망시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후유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ㆍ박사과정)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3년 KAIST 실험실 폭발사고, 2004년 보라(Bora)호 시험비행 사고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대학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퍼스내 '연구원 상해보험' 판매를 준비중인 두레보험중개의 정종기 사장은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이 출시되면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대학 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연구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연구원 상해보험'에 단체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5-10 오후 4:2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