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총장은 지난 2005년부터 2년동안 교수 정책연구비 6억 2천여만 원을 집행하면서 교수들로부터 9,1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연구과제 2건을 배당하면서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양 총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사업과 관련해 병원장으로부터도 1천만 원을 받은 뒤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영어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현수 총장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판공비 명목이었을 뿐 돈을 강요하거나 유용했다는 검찰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장의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