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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양ㆍ이정빈 서울대 교수 일문일답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7일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의 '늑대복제' 논문의 오류가 이 교수 연구실의 허술한 자료 관리와 논문 작성 능력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외 두 기관의 검사 결과 염기서열을 기록한 '표2'의 문제 등 그동안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오류들이 이 교수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교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장무 총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 이정빈 서울대 교수(법의학교실) 등과의 일문일답.

-- 염기서열이 기록된 '표2'의 오류는.

▲ 최초로 분석을 맡았던 외부 업체에서 염기서열 번호 '15458'을 '15485'로 잘못 적어 이병천 교수에게 보냈다. 이 교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규 교수에게 재분석을 의뢰했으나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형태(Blind)로 보내 박 교수도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결국 양측에서 전달해온 내용을 종합ㆍ정리해 논문에 실은 이병천 교수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다른 오류들은.

▲ 미토콘드리아 DNA 결과를 넣는 과정에서 쓰지 말아야 할 것 5개를 쓰고 써야할 것 1개를 빠뜨렸다. 전문용어 사용도 잘못됐다. 그러나 '선행연구 인용 누락'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보니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것이었다.

-- 논문상 대리모와 실제 대리모가 바뀌었다는 보도는.

▲ 대리모 관련 데이터 오류는 맞지만 대리모가 바뀌었다는 것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유전 표지(marker) 여러개 가운데 하나에서 대리모견 2마리의 염기 서열이 바뀌어 있었다. 기재 과정의 실수로 파악된다.

-- 늑대 복제가 맞다는 점을 왜 굳이 강조하나.

▲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이병천 교수를 감싸려는 의도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 이 교수를 감쌀 이유도 없다. 다만 언론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 가동을 재촉하면서 여러 오류들을 제기하자 '이렇게 오류가 많다면 복제 여부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복제 여부가 의심된다면 이는 연구진실성 위반 중 '위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결국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복제 여부 검증이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실수'로 규정됐는데 왜 연구진실성 위반인가.

▲ 위조ㆍ변조ㆍ표절을 연구진실성 위반으로 보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놓고 긴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발표ㆍ홍보하는 행위 또한 이에 못지 않는 연구진실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4-27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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