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교수에 내려진 징계는 ▲6개월간 신규 연구비 수주금지 ▲6개월간 학회지 논문 출원 금지 ▲연구논문 작성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이 교수가 소속된 수의과대학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늑대 논문이 실린 '클로닝 앤 스템 셀즈(Cloning and Stem Cells)'지에는 '늑대논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논문을 제출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