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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징계..6개월간 논문출원 '금지'(?)
서울대(총장 이장무)는 수의과대 수의산과학교실 이병천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의혹 사건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린 연구처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교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병천 교수에 내려진 징계는 ▲6개월간 신규 연구비 수주금지 ▲6개월간 학회지 논문 출원 금지 ▲연구논문 작성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이 교수가 소속된 수의과대학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늑대 논문이 실린 '클로닝 앤 스템 셀즈(Cloning and Stem Cells)'지에는 '늑대논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논문을 제출하기로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4-30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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