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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대에 차별 시정 권고
"재임용 탈락 후 복귀한 교수에 교양과목만 배정은 잘못"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재임용 탈락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대학인 제주대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주대가 다른 전임교수들에겐 전공과목을 배정하면서 진정인인 A교수에게는 교양과목만 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A교수는 1996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소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10년 뒤 복직했지만 전공과목을 배정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교수는 전공 분야를 강의함으로써 자신의 학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며 "A교수에게 책임 강의 시간을 넘길 정도로 교양과목을 충분히 배정했다는 제주대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6-0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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