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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다음 주 국회 제출…교수·직원 ‘법안통과저지’ 반발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공립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국·공립대를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서울대를 비롯,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공립대를 일시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 원하지 않는 대학은 지금처럼 국·공립대 체제로 존속하게 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전환된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총장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추천인사 1명씩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밑에는 심의기구로 교육연구위원회(수업 관련)와 경영협의회(학교 운영 관련)가 설치된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대학 소관 재산은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되며 대학의 예산 편성·사용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정부가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대학은 필요하면 장기 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정부지원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되 공무원연금에 준해 보장하기로 했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경직되고 타율적인 국립대 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법인화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한 보완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가 정부안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인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다른 상당수 국립대 역시 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대학노조 등 국·공립대 교수·직원들도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말로는 대학 자율을 앞세우지만 내용은 대학 통제라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05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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