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충청대학 학장은 5일 본지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총·학장 간담회’에서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마지막에 삭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내년에 또 삭감될 수 있다.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그동안 초·중등에 돈을 쓰다 보니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국회도 고민하는 것 중 하나다”라며 “립 서비스가 아니고, 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라 고등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획예산처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랑 조정하는 데에 의견 차이가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결국은 교육부총리가 얼마나 대정부 관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부총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통합신당 정책위의장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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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택 학장./한명섭 기자 |
지난 2004년 박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내국세의 약 3%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첫해인 2008년에는 내국세의 3.5%로 했다가 단계적으로 4%(2009년), 4.5%(2010년), 5%(2011년)로 올리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정 학장은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을 하는데, 이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주는 의원에게는 대학들이 나서 내년 4월 총선에 당선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