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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특례' 수사 대학으로 확대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4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된 업체가 아닌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대학 박사과정 수료생이 병역특례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등록만 해둔 뒤 대학으로 돌아와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지정업무에 종사한 것은 확실하나 남은 의문점들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중간수사발표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 박사과정 수료생이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의 금형장치 개발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요원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한 차장검사는 "특례업체는 해당 요원을 대학으로 '파견'했다고 항변하지만 파견계약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파견계약기간 외에도 상당기간을 대학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산학협동이나 병역특례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는 그러나 "병역특례 수사를 시작하며 압수수색한 60개 업체 가운데 연구소는 3곳 뿐이었고 따라서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자체가 많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특례비리로 속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대학과 업체, 담당교수 등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대신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게 된 과정과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7-06-1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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