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양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맡은 정교순 변호사가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내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많은데 어젯밤 늦게 영장을 청구하고 곧바로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양 총장이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리하다"며 "법원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양 총장에 대해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4천만원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 등을 적용, 14일 오후 10시 15분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