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교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 것과 관련, 일부 보수세력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수도 명백한 봉급생활자로 피고용자일 뿐"이라며 교수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의 경영 참가는 당연한 권리이며 교수들은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교수노조를 합법화해 대학교수들이 신분과 급여에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매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