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손 총장처럼 소청심사를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10건 중 4~5건을 차지한다. 2003년의 경우 소청심사위가 판단을 내린 144건 가운데 32건(무효 1)이 ‘취소’ 결정이었다. 2004년에는 209건 중 59건(무효 1), 2005년에는 247건 중 49건, 2006년에는 335건 중 152건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건수가 갑자기 뛴 것은 지방 모 사립대가 통폐합 과정에서 69명의 직급을 조정한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직위해제 등 기타처분에서 취소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절차상 하자 때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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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만 해도 소청심사가 청구된 161건 가운데 69건(43%)이 기타처분이었으나 2004년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234건 중 120건, 51%) 2005년에는 전체 209건 중 59%(123건)가 기타처분에 의한 청구였다. 2006년에는 363건 가운데 60%(219건)를 차지했다.
재임용거부나 폐과에 따른 면직에 대한 청구도 증가하고 있다. 구조개혁에 따른 후유증 탓으로 보인다. 재임용거부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는 2002년 15건이었으나 2003년 20건, 2004년 71건, 2005년 35건, 2006년 3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임용 거부도 소청심사 청구대상에 포함되면서 2004년의 건수가 급격히 많아졌다. 2002년 1건, 2003년 2건, 2004~2005년 3건 수준이었던 폐과면직에 따른 청구도 지난해에는 12건으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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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대학 측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모두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도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7년 4월 현재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총 4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에 계류된 사건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고등법원 16건, 대법원 9건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일 많다는 것은 최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19일 ‘대학교육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대학 기간임용제와 관련된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전에는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