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교와 산학협력단과의 용역업무체결로 학교자금이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 연구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를 사용해 학교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학교 홍보처에서 연구과제 수행 센터와 협약체결후 자금을 학교교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처리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1회 학교전출금에 한정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A :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의 연구용역을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해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연구관리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처리하면 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를 산학협력연구수익(부가세 면세)으로 처리하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연구기자재를 산학협력단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매했으므로 사용권 또한 산학협력단과 학교에 있을 것이며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자재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학교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홍보물 제작 용역의뢰로 사업비의 집행에 해당되므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전출은 아니며,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0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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