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외국 대학도 비정규직 교수 의존도 높다
비정년 교원에게도 ‘재계약’ 기회는 부여
공정한 경쟁 통해 ‘정년보장’ 기회 넓혀야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소청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연세대에서 처음 비정년트랙 교수가 채용됐을 때 교육부가 이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며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최근 늘어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소청제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주(594호) ‘국내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에 이어 이번 주(595호)에는 ‘외국대학의 교수채용 현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대학가에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비정년트랙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체 19%인 38개교였으나, 2006년 현재는 비정년트랙제 도입 대학이 50%인 99개로 늘었다.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교원은 2003년에는 40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1,642명으로, 무려 4배가 증가했다. 원인은 연세대가 2003년 국내 처음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했을 때 교육부가 이를 ‘전임 교원’으로 인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교원확보율은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 교원확보율에는 포함되지만, 전임교원과 비교해 재임용, 보수체계,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다.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는 재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년트랙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90%)이 1~2년 기한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대학은 어떠할까?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과제로 쓰여진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연구’(강병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학 교원의 형태를 구분해 봤다.

미국은 대학에 따라 대학교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년보장 계열 교수’(tenure track)와 ‘정년 보장된 교수’(tenured faculty), 그리고 ‘비정년보장 계열 교수’(non-tenure track) 로 구분된다.

‘정년보장 계열 교수’와 ‘정년 보장된 교수’에는 전임강사,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교수(professor)가 있다. 이들은 학과 교수들에 의한 교수선발절차에 따라 임용된다. 대게 전일제(full-time)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행정, 교육과정 개발 등에 참여한다. ‘전임 교원’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을 뜻한다. 비정년보장 계열(non-tenure track) 교수는 임상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수, 실습교수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학과장이나 연구책임자가 한 학기나 1년을 단위로 채용하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비정년보장 계열의 교수는 1970년 전체 고등교육 교수 중 22% 정도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전체 교수의 60%정도로 증가했다. 시간제 교수 수도 44.5%에 이르고 있다.

영국도 시간제나 기간제의 고용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63년 3%였던 시간제 계약 교수는 9년대 후반에 이르자 25%로 증가했다.

영국은 정년보장직인 Lecturer(전임강사)로 임용되면 계약을 맺은 대학에 소속돼 연구실을 제공받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고등성인교육연구실장은 “영국의 ‘전임 교원’은 풀타임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로 봐야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교수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차원에서 교원인사가 이뤄지는 프랑스도 교원의 종류를 크게 정규 교원과 비정규 교원으로 구분된다. 정규 교원에는 교수(professeurs des universites), 조교수(maitres de conferences)가 있다. 비정규 교원에는 준교원(enseignants associes), 교육·연구 강사(AFTER), 교육·연구지도 교원, 어학강사, 객원교원, 계약교원, 의학·치의학 임시 조교 등이 있다.

프랑스도 대학 교육에서 비정규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강선보 고려대 교수(공저)의 ‘외국대학의 교수임용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2003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규교원은 50,824명, 비정규교원이 36,179명이다. 그러나 비정규교원에 대한 처우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비정규교원들은 ‘국가비정규직교원’ 자격으로 2~3년 계약기간 동안 강의한다. 계약 연장도 가능하고, 방학 중에도 급료가 지급된다. 월급은 계약기간 중 128시간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12.253프랑(한화 221만원)을 받는다.

일본 대학 교원의 종류는 교수, 조교수, 조수, 상근강사, 비상근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도 전임교원보다 비전임 교원의 수가 많을 정도로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비상근강사에 의존해 왔다.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비전임 교원(185만여 명)이 전임 교원(174만여 명) 보다 많다. 비상근강사는 보통 ‘1년 계약의 파트타임 대학교원’을 지칭한다. 이는 다시 겸임 강사, 전업비상근 강사, 겸업비상근 강사로 구분된다.

외국의 대학들도 고정비용을 유발하는 정년보장 교수의 경우 채용이 제한적이다. 전체 고등교육에서 비정규직 교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 교원의 경우는 전일제(full-time)근무에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임교수의 직급은 미국의 경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프랑스는 조교수와 교수, 영국은 Lecturer(전임강사A), Senior Lecturer(전임강사B), Reader, Professor, 일본은 조교수와 교수로 나눠진다.

특히 외국에서는 비정년 트랙 교수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임용 기회가 부여된다. ‘주요 외국대학의 교수 평가와 연봉제(2003)’를 연구한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는 “외국의 경우 비정년 트랙 교원이라도 당연히 재계약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도 “비정년은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연구·교육 성과가 좋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최상덕 실장은 “외국의 대학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교육시장에서 경쟁과 평가를 통해 정년보장(tenure)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평가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교육성과가 낮은 함량미달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통해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조우현 교수는 “대학들이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정년트랙으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이중 연구·교육 성과가 좋은 교수들에게 정년을 보장할 경우 현재의 교수 ‘철밥통’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3-15 오후 2:4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