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비에서 인건비 전출 가능한가
Q :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 제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에서 질문1) 교비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인건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자금전출이 가능한가? 질문2)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연간 수입총액의 범위는? A : 사립대학의 학교기업은 교비회계,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을 제외한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질문1>의 인건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자금전출이 가능하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을 전출할 때 계정과목은 ‘학교기업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아직은 단식부기 형식이므로 당분간은 비용과목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지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질문2>의 연간수입총액이란 자금계산서상의 수입총액에서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부금,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6-13 오후 2:5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