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사건에 연예인과 사법연수원생이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행정고시 1차합격자와 대학교수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28일 사법시험 준비생을 편입시킨 뒤 시험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특례업체 B사 대표 안모(35)씨와 박사급 전문요원에게 논문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 준 특례업체 H사 대표 김모(51)씨, 김씨의 업체에 편입한 뒤 논문준비를 한 윤모(30)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특례업체 전문요원인 윤씨를 대학 연구소에 데려와 연구를 계속하도록 한 서울 S대학 교수 김모(49)씨와 대학후배를 편입시킨 뒤 행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편의를 봐준 특례업체 S사 대표 이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례업체 S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대학 후배인 Y(27)씨를 자신의 업체에 병역특례자로 편입시킨 뒤 행정고시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병역특례 업체를 운영하던 대학 선배 이씨를 직접 찾아가 편입을 부탁해 이씨의 허락을 얻은 뒤 시험준비에 몰두했으며, 지난해 행정고시 기술직 1차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8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급 전문요원 윤씨는 2004년 5월 특례업체 H사에 위장편입한 뒤 대학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며 논문준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S대 교수 김씨는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특례자 윤씨를 자신의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 김씨는 윤씨를 자신의 연구소에 근무하게 하면서 병무청에서 실태조사를 벌이자 "산학협동 과정에 따라 파견근무 중"이라고 둘러대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또다른 박사급 전문요원 서모(30)씨도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B사 대표 안씨는 2003년 초 이모(34.사법연수원생)씨를 자신 업체에 편입시킨 뒤 사법시험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연수원생과 행정고시 1차합격자, 박사급 전문요원 2명과 서모씨 등 이번에 적발된 특례요원 5명에 대해 부실근무 등의 혐의로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고시 1차합격생의 경우 시험은 계속 치를 수는 있으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