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과 노조는 △임금 △직원인사·징계위원회 정족수 문제 △신입직원 수습기간 △서창 전임자 문제 등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문제의 경우 노조는 지난 3년간 임금이 동결된 점과 교수 임금이 12.44% 인상된 점을 들어 기인상분 이외에 정액 2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에서는 정액 2만5천원, 급량비 3만원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측이 올 임금을 11.66%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실제 봉급 인상이 4% 대라며 학교측의 인상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는데다 올해 처음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차등 적용된 데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학교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은 봉급에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며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수와 직원간의 '차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차등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역시 학교측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원래대로 3분의 2이상 출석,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하거나 위원 수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인사권 및 경영권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3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는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에 대해 노조는 2개월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6개월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창캠퍼스 전임자 문제도 노조가 전임자 1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은 반전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국 노조 사무국장은 "학교측이 모든 행정을 독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단체협약 98개 조항중 무려 30개 조항을 위반 또는 미이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측은 독선과 아집을 포기하고 언로를 터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14일 전까지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신의 골이 깊은데다 이를 중재할 완충장치가 없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파업돌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편 고려대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