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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수 위조, 홍기삼 전 총장으로 번지나
[인터뷰]동국대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
동국대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은 11일 "박사학위 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자 동국대 조교수인 신정아(35ㆍ여)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예일대로부터 신 교수가 동국대에 제출한 학위가 허위이며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기록도 없다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학교측 입장은.

▲ 동국대는 최근 학위 위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양교육원 소속 신모 교수의 예일대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다. 동국대는 이 문제와 관련 2007년 7월5일 미국 예일대 총장 앞으로 신 교수의 학위취득 여부에 관한 공문서신을 오영교 동국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며 오늘 회신을 받았다. 예일대는 신 교수가 동국대에 제출한 학위가 허위임을 밝혀왔다. 아울러 신 교수에게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적이 없으며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기록이 없다고 알려왔다. 동국대는 이 사실에 기초해 2005년 신 교수 임용 당시의 확인절차 및 내용에 관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다. 예일대에서도 동국대가 보낸 문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동국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도 엄정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신임교원 채용시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당시 임용 과정에서 서류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건가.

▲ 당시 (신씨의 학위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서 교원 인사팀에서 우편으로 예일대 대학원에 직접 발송을 했다. 본인을 통하지 않고 동국대가 직접 예일대로 사실확인 조회를 했고 팩스 답장이 왔고 당시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을 했다.

-- 팩스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

▲ 그 쪽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긴급히 요청했기 때문에 팩스로 온 것으로 이해를 했으며 당시엔 이런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로서는 팩스가 수령됨으로 해서 사실 확인이 충분했다고 본다.

-- 신씨와 관련한 의혹들이 임용 당시에도 있었는데 결국 임용된 것은 신씨가 재단이나 개인적인 인맥이나 친분이 있기 때문인가.

▲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학위)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임용될 수 있다면야. 적극적인 검증과 초빙은 당시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 인맥 관계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았다.

-- (팩스의) 수신처가 대학원이 아니고 행정실장으로 돼 있다.

▲ 그렇지 않다 Graduate School로 돼있다. 조회의 수신처는 예일대다.

-- 등기우편으로 보냈는가.

▲ 그렇다. 외국으로 나가는 우편은 중요하다고 봐서 보통 등기나 DHL로 한다.

-- 신씨는 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다음에 보직 이동이 있는 상태인데 특채 상황에서 보직 이동이 있다는 것은 신씨를 비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조사 용의가 있나.

▲ 보직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선 소속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당시 팩스 내용은.

▲ 지원서류를 첨부해서 '귀 학교가 발급한 게 맞냐'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동봉했다. 팩스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 한국학술진흥원에서 신씨의 학위 여부 조사를 왜 안 했나.

▲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미비된 서류는 추후 보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진수 동국대 부총장이 '신 교수의 박사학위 증명서 원본은 확인한 뒤 돌려줬다'고 했는데 동국대의 교수임용 채용과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닌가. 왜 박사학위 증명서 사본을 서류증명에 첨부를 하지 않았나.

▲ 학위증은 단 한 장의 서류이기 때문에 사본은 받고 원본대조필을 한다. 당시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학위가 이번에 예일대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동국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 지금 사본을 다 첨부했다고 하는데 신씨만 왜 첨부를 안 했는지.

▲ 우수한 분을 전략적으로 초빙하기 위해서 서두르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추후에 보완하려 했던 것 같다.

-- 신씨는 특별채용인데 정기채용이 아닌 특채에서도 채용 규정에 박사학위 소지 부분이 명시돼 있는가.

▲ 박사학위가 일반적이긴 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준에도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채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여부는 필요 없었고 공개 채용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분이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을 모시려다 보니깐.

-- 작년 2월에 J이사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사회에선 '사실 확인을 재차 해서 거짓임에 판명날 경우 J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고 했고 '확인한 결과 신씨의 박사학위는 사실이다'라며 지난달 J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으로 안다. 그럼 그 때 확인했다는 것은 뭔가.그 때 확인을 안 했단 말인가.

▲ 이사 해임은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내가 알기론 신 교수 사안만이 (해임)사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 문제 제기를 작년 2월에 했을 때 동국대는 임용 당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가를 확인한 것이다. 현재는 그 때의 책임자가 다 바뀐 상황이다. 또 대학 대 대학의 학력조회가 2005년 9월에 있었고 다시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재차 확인을 안 했다.

-- 이사회를 소집해야 사표가 수리되는 걸로 아는데.

▲ 학위가 예일대에서 확인됐고 석연치 않은 것은 규명돼야 하는데. 예일대와 동국대에서 해야 한다. 진상조사를 신속히 투명하게 할 것이다. 이를 총장이 이사장에게 건의했다.

-- 신씨와 오늘 통화했나.

▲ 안 했다.

-- 캔자스대엔 언제 확인했나.

▲ 예일대와 캔자스에 동시에 했다. 등기우편으로 2005년 9월5일자에. 캔자스에선 아쉽게도 답신이 안 왔다. 박사가 최종학력이니 만큼 최종을 확인하면 전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학,석사는 예일대가 확인했다고 해서 (추가 요구를) 안 했다. 캔자스대학엔 추가로 요구를 하진 않았다.

-- 오늘 예일대에서 온 답신을 공개할 의향은.

▲ 이메일 첨부문서로 회신이 왔다.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답신이 왔다. 학위가 '진짜다'라는 답이 왔으면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신 교수의 학위기록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캔자스(에 보낸 공문)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가짜로 판명됐으므로 이젠 책임 소재가 문제인데, 단순히 서류 실수로 인해서 담당자만 징계를 할 것인지. 신씨는 동국대에 오기 싫다고 했지만 당시 홍기삼 총장이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류 미비와는 다른 것 아닌가. 커넥션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신씨의 뒷배경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신씨의 채용과 관련한 사람들 진상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 의지가 있다.

-- 한진수 부총장이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했다.

▲ 형사고발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다각도로 확인 안 한 아쉬움이 있다. 교원인사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가장 무게가 있다고 봤다.

-- 성적증명서는 특별채용의 경우 제출 안 하나.

▲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급히 모시려다 보니 추후 보완을 전제로 진행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보완을 못한 부분에 대해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

-- 진상조사위원회 인사는 결정이 됐나.

▲ 그렇다. 위원장은 한진수 부총장으로 결정됐다.

-- 동국대에선 10년 이상 보직했거나 육아 등의 사유론 휴직이 가능하나 지금 채용한 교수가 바로 휴직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그 또한 조사 대상이다. 임용 이후의 소속변경도 조사 대상이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과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학과와 본부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포괄적으로 총장이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예일대에서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P씨가 발급한 서류는 2005년 당시에 온 것인데 그분에게 다시 확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 그래서 이번엔 총장에게 직접 조회를 했다.

-- 신씨가 2005년 9월 홍기삼 당시 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

▲ 사의 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는 안 됐다.

-- P씨는 대학원 부원장이 아니라 행정실장이란 말도 있다.

▲ 영어로는 Associate Dean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대학원 부원장에 해당한다. 예일대 영문과 박사 출신이고 현재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7-12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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