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전 재단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세종대의 양승규 총장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대학에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이사회 부재상태가 지속돼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양 총장은 16일 오전 11시 50분, 교내 총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전 재단측과 일부 언론들이, 교육부가 7월 12일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대 임시이사들을 결정하자, 임시이사 선임은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에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사회 부재상태는 더 있어서는 안 될 사태"라고 강조했다.
△신임교수의 임용 △교수의 승진 재임용 결정 △교무위원 임명 등 수없이 많은 결정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시이사가 파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총장은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시행령·대통령령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령을 고치고 시행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대학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양 총장은 "12일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가 개최대 임시이사들이 결정되고 조만간 우리 대학의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유예되고 있는 2007 임금 인상률 결정, 학칙 및 규정 개정, 조지 개편에 관한 정관개정, 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 이사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재단측이 "현 대학 집행부의 주장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양 총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양 총장은 "전 재단측이 주장하는 임시이사 추천시 재단 산하 학교(세종대의 경우 초·고등학교)에 추천권을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방이사 추천시와 정이사 추천에 해당되는 얘기"라며 "이번에는 임시이사를 추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주명건 전 이사장의 학교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사장인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주 전 이사장이 있을 당시 교육부 감사에 따라 113억원이 환수된 만큼 세종대 혼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