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중인 이공계 외국인 학생도 졸업 전 취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3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국내 기업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이공계 유학생 중 7학기(석·박사는 3학기) 이상을 마친 뒤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려는 유학생에게는 졸업 전에라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사과정을 마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허용됐었다.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부족한 국내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시간제 취업을 확대해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서 행사 보조원이나 가게점원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유학생 이탈자가 많고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학생에게는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3만7712명으로 이 중 이공계 유학생은 약 20%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만717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92명, 일본 1207명, 몽골 1034명, 미국 102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