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된다
국세청 '2007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 발표
국세청이 대학 등 공익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교단체나 학교, 대기업이 사적으로 공익재단 재산을 사용하거나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3일 '2007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공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공익 법인 출연자가 재단 재산과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의 증식이나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고 ▲무분별한 계열 기업 확장으로 공익 법인을 지주회사화하는 변칙 운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 법인은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공익 법인을 사유화해 회계부정.운영비리와 같은 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의 공익 법인보다는 학교나 대기업 공익법인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 과장은 "규모가 크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그러나 종교 관련 공익 법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를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계획과 달리 중소 법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화키로 했다. 2006년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2.4조원 초과달성한데다 지난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9.2%와 30.4%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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