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시험시간 실질 연장" 권고
2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 "교사임용 필기시험시간 더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시각장애인에게 필기시험시간을 실질적으로 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더 연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사임용시험 준비자인 배 모씨(시각장애1급, 여, 21세) 등 5명이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연장된 1.2배의 시험시간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법시험 1.5배 대비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올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차 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은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전공(150분)은 20분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과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시험시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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