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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지부, 쟁의행위 93%로 결의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지부장 한재호)가 지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3백80명중 85%의 투표율과 9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고려대 지부는 학교측과 2001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5월15부터 9월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상급학교진학 문제, 임시직 제도, 연·월차 유급휴가 등 총 17개 조항에 걸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학교측과 노조는 지난 15일 쟁의조정위원회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까지 쟁의조정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양측이 조정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의 쟁의행위 결의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임금문제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지난 3월1일자로 99년 대비, 7.9%의 임금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 측은 실제 임금인상률이 평균 4%대에 불과하다며 학교측에 임금인상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임금 인상에 대해 노조는 20만원 정액에 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15%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7.9%의 인상에 봉급의 1.5%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교측이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의 일반대학원 진학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 노조는 단협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변경과 임시직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재호 위원장은 "학교에서 임금인상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독단적으로 행정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쟁의행위 투표 결과는 원칙없는 학교 측의 독단행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1-10-2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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