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지난 17일 재단에 의해 선임된 성신여대 이숙자 총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주도, 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평의회장 김모 교수(법학)에게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교내에서 퇴진시위를 주도해 수업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으며, 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총장실 점거농성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총장실 점거는 99년도에 발생했던 일"이라며 "99년에 일어났던 일을 소급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학 교수평의회도 김 교수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 등 공동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 총장에 의해 지난해 12월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돼 지난 5월23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99년 7월 교수평의회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이숙자 교수가 1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으로 선출되자 교수와 학생들이 이에 반발, 점거농성 등 분규가 장기화돼 재단이 이 총장을 해임했으나, 이 총장이 해임 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총장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