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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학이념 위배' 이유로 재임용거부 부당"
법원,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주관·자의적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모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K대학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9년 9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K대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모 교수는 2006년 1월 재임용심사 평정결과 강의내용이 창학이념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이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하자 K대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임용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는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는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객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등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는 어렵고, 그 만큼 이에 관한 평가에는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때 학생교육과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7-31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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