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문제로 '갈등'
재단 확정 정관개정안에 노조 문제제기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얻은 고려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을 놓고 직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영선 전국대학노조 고려대지부장은 31일 "작년 7월 사학법 개정 이후 학교법인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제의해 왔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인이 일체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본부측의 의견만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했다"라며 "법인이 '대학운영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고려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교우회 2명 △학교발전위원 2명으로 구성비율을 정했다.
앞서 법인은 이번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5월 16일 이사회를 이틀 앞두고 '교수:직원:학생:교우회:학교발전인사'의 구성비율을 '4:2:1:2:2'로 만들어 본부측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부측은 다음 날 아침 처장단회의를 열어 교수와 학생을 한 명씩 더한 '5:2:2:2:2'로 수정해 법인에 올렸다. 이사회에서는 본부측 수정안이 최종 채택됐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국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교육부의 재촉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5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6월 27일 교육부에 올려 지난 3일 승인허가를 받았다.
직원노조는 지난 14일 낸 성명서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전체 대학 구성원의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각 구성원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인은 "현재까지는 교내 구성원들과 논의한다거나 여론수렴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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