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과모집 부분 허용ㆍ사범계 정원 자율화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33개 개선안 발표
학교법인 차익금 규제 완화ㆍ학교땅 범위 확대
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 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우수대학 사범계열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 등은 특정 거리내(예를 들어 1㎞) 인접 토지를 단일 교지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고 학교법인 차익금(대출 등 포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차입을 제외하고 관할청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립대 학부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되 학문 특성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문과 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허용, 2009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내년부터 사립대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돼 있어도 특정거리내 인접 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한다.
또 대학교명에 설립 주체(국립ㆍ도립ㆍ시립)를 표기하지 못했으나 이르면 9월부터 표기가 가능해진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공동 명의 학위 수여를 위해선 수업이 국내서 이뤄져야 했으나 수업 일부를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도 공동 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5년제 학ㆍ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 승인제가 아닌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학교기업을 교지밖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준 충족 여부를 1년 단위로 판단해 왔으나 2009년부터 3분의 2를 초과하지는 못하되 기준 충족 여부는 다년 단위로 평가토록 했다.
사립대가 전액 부담해온 국가유공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외국 유학생 관리실태가 우수한 대학은 유학생 출입국 심사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학교기업 금지업종도 완화, 기존의 102개 금지업종을 21개로 감축해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8-02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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