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사학위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동국대 교수에 대한 파면이 오늘(3일) 결정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3일 오전 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요청한 신 교수의 교수직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달 27일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신 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없었다. 사립학교법(제65조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하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신 교수에 대한 파면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에 이어 3일까지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했으나 신 교수가 불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이메일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측의 고소로 신정아씨 학위위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학교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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