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양현수 충남대총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 이정섭 검사는 3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총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뇌물로 받은 2천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일부 대학에서 연구비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뿌리깊은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총장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양 총장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양 총장이 충남대병원장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뒤 여생을 기독교 선교에 바치겠다는 뜻을 밝힌 양 총장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학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으나 부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생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총장은 최후진술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흐느꼈으며 이를 지켜보던 가족과 친지들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고 2005-2006년 정책연구 수행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9천1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뒤 같은 달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직위를 해제당했다.
한편 양 총장은 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쓰고 남은 5천여만원을 국가를 피공탁기관으로 해 공탁하는 한편 뇌물로 받은 돈을 해당 교수 등에게 반환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8-03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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