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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수 충남대총장에 징역 5년 구형
교수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양현수 충남대총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 이정섭 검사는 3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총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뇌물로 받은 2천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일부 대학에서 연구비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뿌리깊은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총장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양 총장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양 총장이 충남대병원장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뒤 여생을 기독교 선교에 바치겠다는 뜻을 밝힌 양 총장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학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으나 부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생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총장은 최후진술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흐느꼈으며 이를 지켜보던 가족과 친지들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고 2005-2006년 정책연구 수행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9천1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뒤 같은 달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직위를 해제당했다.

한편 양 총장은 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쓰고 남은 5천여만원을 국가를 피공탁기관으로 해 공탁하는 한편 뇌물로 받은 돈을 해당 교수 등에게 반환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8-03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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