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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한국고전번역원’ 11월 4일 출범
교육부, ‘고전번역위원회’ 구성 등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국내 대표적인 고전국역 기관인 ‘민족문화추진회’(민추)가 오는 11월 4일 ‘한국고전번역원’(고전번역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민추 해체와 고전번역원 설립을 담은 ‘한국고전번역원법’이 지난 8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간법인이었던 민추는 교육부 출연기관인 고전번역원으로 거듭나면서 국가의 출연금을 받게 되며, 민추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물론 임직원도 고전번역원이 승계한다. 번역 대상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심의하기 위해 ‘고전번역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교육부는 9일 고전번역위원회 구성 등은 담은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 시행일자인 오는 11월 4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고전번역위원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고전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교육부장관이 지원하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 산재해 있는 고전문헌은 100만종 223만여 책으로 추정된다. 고전번역위원들은 고전문헌이 △기초 서지사항만 파악하고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원본보존) △원본을 영인해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영인보급) △표점·교감(현대식 문장부호를 붙이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단계) 등 원본에 세밀한 가공이 필요한지 △원본 전체를 번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 번역대상 고전문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전문헌을 번역·연구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전번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설립될 정부출연기관인 고전번역원은 법안에서 ‘고문헌’의 범주를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 그 밖의 기록물”로 규정했다. 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며, 임기 3년인 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08-0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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