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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학장 “대표 로스쿨이 필요”
“입학정원 자율화, 로스쿨 준칙주의가 바람직”
버클리 법대와 공동학위제 등 국제화작업 주력

“해외 유명 로스쿨과 맞붙어 이길 수 있는 ‘대표 로스쿨’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과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래도 입학정원 150명은 너무 적다.”

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의 말에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호 학장의 ‘대표 로스쿨’ 론에는 서울대 법대가 기존에 가졌던 특권의식과는 별개로 국가대표 급의 최고 수준 로스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짙게 깔렸다.

호 학장은 “(기존 법학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면서 탄력적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대학별 균형배분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로스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흔히 로스쿨을 실무 전문교육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학문적 바탕에 전문성을 겸비하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다양한 분야의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니만큼, 다수의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입학정원 증원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는 탄탄한 편이다. 서울대는 현재 44명인 교수진에 16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상한선인 150명 입학을 가정하면 3년간 450명에 교수 60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7.5명 수준이다. 시행령이 요구한 1:12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산술적으로는 입학정원 24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질적 경쟁력 제고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호 학장은 “언론에 낸 초빙 공고는 타 대학의 우수교수들을 유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실무교원 초빙의 경우에는 반신반의하며 교수직을 제의했는데, 몇몇 법조계 베테랑 인사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귀띔했다.

호 학장은 또 로스쿨 인가 준칙주의 도입과 정원 자율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준칙주의를 적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이나 학교 수에 상관없이 로스쿨을 인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적합한 평가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국제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법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 공동개설한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 국제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게끔 할 예정이다. 호 학장은 “해외 로스쿨과의 업무협력관계 구축으로 출장이 잦아질 것이다. 법과대학 자체적으로 내부 추진위원장을 한분 뽑아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시 영어는 기본으로 최소 3~4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 학장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동양계 언어가 필요하다. 영어 외에 스페인어 등 서양 언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대가 이를 확정하면 사장된 고교의 제 2외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8-09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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