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호 총장 복귀...이사회와 갈등 예상
14일 행정소송서 법인 승소하면 복귀명분 약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1일자로 손봉호 총장 복직 발령을 내리면서, 향후 동덕여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 총장은 10일, 이사회의 복직발령에 대해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학내 분규의 한 원인이 됐던 '총학생회 불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의 총학을 불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권과 징계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노조와도 "평소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복귀한 손 총장이 힘을 얻느냐의 여부는 오는 14일 있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대한 이사회의 행정소송 결과에 달렸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지난 6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손 총장 직위해제 취소'를 결정한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여기서 이사회가 승소한다면 손 총장의 복귀 명분은 약해진다.
박경량 이사장 대행은 "만약 법원에서 (손 총장을 직위해제한) 법인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내린다면 손 총장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총장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소청위이기 때문에 소청위가 행정소송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가 손 총장에게 유리하게 판결나더라도, 동덕여대가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이사회가 손 총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총장과 이사회간의 불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덕여대 이사회는 이번 손 총장에 대한 복직발령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렸다. 현재 9명의 이사중 4명이 공석인 동덕여대 이사회는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 6월 21일 한 명의 이사를 선임했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의 승인신청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 교육부가 "이사 선임 취소와 교육부 감사"까지 거론하며 '손 총장을 복귀시키라' 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복직발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 대행은 "원래 소청위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으면, 9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 이사 한 명을 선임했지만 교육부가 승인을 안 해줬고,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손 총장 복귀 압박을 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동덕여대 내에 손 총장에 대한 반대세력이 건재하다는 문제도 있다. 정창석 교수노조 동덕여대지회장은 "이사회의 손 총장 복직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손 총장 복직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호 총장은 "복직하게 되면 학내 정상화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동덕여대가 '손봉호 체제'로 안정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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