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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파벌싸움…'중징계' 극약 처방
알지만 모른 척 해온 대학 교수들의 해묵은 '파벌싸움'이 고소와 징계회부, 보직해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 대학 간호학과 교수 5명은 지난달 31일, A교수와 A교수 임용 당시 간호학과장 등 모두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교수 중 1명은 즉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맞받았다.

이에 대학측은 고소인 중 1명인 탁영란 현 간호학과장을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보직에서 해임하는 방법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탁 교수가 최근 논란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탁영란 교수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교무처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보직 해임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경고성 인사'라는 점을 암시했다.

탁영란 전 간호학과장 등 이 학과 교수 9명은 2003년9월 임용된 A교수의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뒤늦게 지난해 12월28일 학교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대학측은 올초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A교수가 당시 제출한 연구실적물 13개 중 10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 2월22일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대학측의 이 같은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22일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A교수는 소청심사위에 "임용 지원 당시 교무담당 직원이 제출해도 된다는 연구업적만 냈을 뿐인데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달 3일 "(A교수가) 대학의 조언을 받아 업적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정도 사안으로 대학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임용취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한양대는 결국 A교수를 7월9일 복직시켰다.

하지만 당초 A교수의 채용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탁영란 전 학과장 등 5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엔 검찰에 A교수 등 관련자를 고소했다.

이에 관련 대학가 관계자는 "인사권을 둘러싼 교수간 파벌싸움이 대학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대학 경쟁력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이 감정적인 문제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A교수 임용 취소 논란 관련 일지

▶2003년 9월 : A교수 임용
▶2006년 12월 28일 : 간호학과 교수 9명, A교수 임용 관련 대학측에 공식 문제제기
▶2007년 1월8∼10일 : 진상규명위원회 개최
▶2월 22일 : A교수 임용 취소
▶3월 22일 : A교수,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7월 3일 : 교육부 임용취소처분 취소 결정
▶7월 20일 : A교수 재임용, 복직
김기태 기자 (ktkim@unn.net) | 입력 : 07-08-1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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