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도 손봉호 총장 손 들어줘
이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 판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사장 대행 박경량)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동덕여학단 재단 이사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봉호 총장의 직위해제를 무효화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법률적 정당성이 부여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자로 복직하는 손 총장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남기철 교수협의회 총무는 "그 동안 손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징계를 두고 학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청위 결정과 더불어 행정법원의 각하판결은 손 총장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해 학교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창석 교수노조 동덕여대지회장은 "손봉호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그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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