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수 충남대 총장 집행유예
뇌물로 받은 2,600만원은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는 17일 오전 양 총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뇌물로 받은 2,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총장이 충남대병원장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관련 증거나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을 검토할 때 양 총장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충남대병원장에게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는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총장이 학자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만 쓰지 않았고 상당부분 반환하거나 공탁됐으며 △교수로서 학계와 산업계,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 1000만 원을 받고 2005-2006년 정책연구 수행 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91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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