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특히 "고무찬양 조항은 여야가 폐기하기로 이미 합의한 조항"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끝날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것이 법원의 마땅한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권의 남용일뿐만 아니라 법원이 보수적인 여론 뒤에 자신을 숨기면서 수구세력의 인권 탄압에 적극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고 더이상 단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