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교수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징역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내부지침상 항소를 집중 검토해야 할 대상(구형량의 3분의1 이하 형 선고 사건)이 아니고 유죄선고로 양 총장이 개인적으로 잃을 것을 다 잃은 데다 일부 대학에서 연구비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뿌리깊은 악습에도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 논의를 거친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소해 재판을 더 진행할 경우 충남대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총장의 변론을 맡았던 정교순 변호사도 이와 관련, "대학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측 바람이었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항소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을 계획임을 내비쳤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양 총장의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양 총장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징계 또는 사표 수리 결정에 이은 차기 충남대 총장 선출 절차도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 1,000만원을 받고 2005-2006년 정책연구 수행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9,1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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