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인사의 ‘가짜·허위 학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허위 학력 검증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대교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학력 및 학위 문제와 관련해 기업체와 대학에서 문의할 경우 이를 검증해 주는 ‘학력검증업무 대행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력검증서비스에는 박사학위뿐 아니라 학사 및 석사학위도 해당되며 학위취득 사실 확인, 졸업증명 등을 확인해 준다. 해외 대학일 경우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수여 자격 인증 여부도 포함된다.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한 온라인 학력검증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학력검증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신청기관은 실 소요경비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교협은 또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해 국내·외 학위 취득자에 대한 국내 검증 서비스는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학위 취득자에 대한 검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지난해 독일 대학협의회와 국내 및 해외 학력·학위 검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올해 안에 미국·영국·호주·동남아 지역의 개별 대학이나 대학협의체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력위조 현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용성 확보, 국내 고급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 박사학위의 신고) 및 시행령에 따라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지만 학위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