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름 무단 사용 금지"
학원가 '서울대 출신', '서울대 졸업' 등도 금지
허가 얻은 뒤 사용료 지불해야
서울대 로고와 서울대 출신 학력 등을 앞으로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28일 오전 주요 보직자 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로고와 마크, 서울대 명칭 등을 사용하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 산하 상표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서울대는 서울대의 교육 목적 등에 비추어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성과 신용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상표에는 서울대와 서울대에 소속된 대학 및 연구소, 서울대가 설립한 법인 등의 직무발명임을 나타내는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 등이 해당된다.
서울대 교직원의 발명과 특허 등 연구성과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이에 따라 30%는 해당 교직원에게, 나머지는 서울대측에 배분된다.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은 "앞으로 서울대와 협력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경우와 서울대 이름을 쓸 경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대가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상표를 먼저 관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졸업하거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의원, 병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동창번호와 수련년도를 병기해야 한다.
또 '서울대 OOO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OO대학 개발', '서울대 승인 제품' 등 서울대 명칭을 광고 또는 간판 등에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특히 서울대 명칭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학원가의 '서울대 출신', '서울대 졸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광고를 지목해 이들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 처장은 "학원가 광고에 가짜도 많아 문제가 많다. 특히 학원가에 있는 서울대 상표는 전면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통해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제정(안)의 시행세칙을 마련한 뒤 규정심사위원회 등 본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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